서울·부산, 사상 최초 동시 시정공백… 경기 경남 울산선 '연쇄 선거법 재판'
  • ▲ 왼쪽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데일리DB
    ▲ 왼쪽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권이 충격에 빠졌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단체장이 '미투' 사건에 연루된 광역단체 중 충남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이 초유의 동시 시정공백 상황에 빠졌다. 

    더구나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총 5곳에서 광역단체장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미투'로 정치인생 마감

    현 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미투' 의혹은 안 전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실은 2018년 3월 비서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시 심야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의 출당과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2심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2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뒤 시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선언 나흘 만에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5월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오 전 시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박 시장 경찰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오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박 시장의 '미투'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밤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서로 임용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박 시장의 '미투' 사건 수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미투 광역단체장' 3명 외에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공석이 되는 광역단체장 자리가 서울·부산에 이어 경기·경남·울산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30일 전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민주당, 내년 4월 재보선 때 후보 내기 어려울 듯

    문제는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 공석이 된 광역단체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 경우 성범죄를 용인하는 꼴이어서 결국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자리 탈환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대구(권영진·통합당)·경북(이철우·통합당)·제주(원희룡·무소속)를 제외한 총 14곳에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