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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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중학교 입학·편입 절차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북교육청
해외에서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중학교 입학·편입 절차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들의 중학교 배정을 교육장(관할지역의 교육지원청장)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지금까지는 귀국 학생들이 일일이 입학이나 편·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고, 일선학교에 개별적으로 입학신청서를 내야 했다. 하지만 입학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문화학생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입학·전학·편입학 신청 시 교육장이 학교 배정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다문화·탈북학생 등 해외에서 중도에 입국한 학생도 국내 학생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만 하면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다문화·탈북학생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 자녀 등 여러 사유로 중학교 입학 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됐다.다만,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된 중학구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해야 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위원도 기존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의 학력 인정을 심의하는 기구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귀국 학생에 대한 개별 학교의 편입학 거부 사례와 절차의 불편함이 줄면서 이들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