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체육법 허점 보완해야"…7일 긴급 간담회 열고 대책마련 나서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최숙현 사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당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미래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권은희 원내대표,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선수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인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안철수 "국민체육진흥법 세 가지 다시 점검해야"

    안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먼저 '선분리·후조사'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물론 개정안에서도 피해선수와 가해지도자 분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안 대표는 이를 지적하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한 즉시 우선 분리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의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장기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없이도 학교나 팀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선수 사건에서 가혹행위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경주시청 팀 닥터 역시 의사 면허는 물론 물리치료사 등 다른 자격 등도 갖추고 있지 않은 운동처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포츠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센터를 감독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18조의4 1항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고발권을 가지지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문 때문에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간담회에 이수진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송경택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감독 등을 초청해 체육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입법 마련도 주문했다.

    통합·국민의당 나서는데…민주당 "상임위 돌아와야"

    최숙현 선수가 팀 내 가혹행위로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뜨겁다. 통합당은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 2일 '최숙현 사건 TF' 구성했고 최 선수의 동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의 진상을 폭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구제하는 선수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의원들이 빨리 상임위 회의장으로 돌아와야"(박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대책 마련의 책임을 통합당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