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 6개 과제 추진… 학교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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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원 기자
앞으로는 우한 코로나(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에 대해 학교가 등교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등교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중점과제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교육부가 발표한 중점과제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 6개다.우선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의사 진단 없이도 학교장이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해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만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돼 있다.또 교육부는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가 학교 방역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과 학습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 4만명을 지원한다.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진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해 학생들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습기간 단축과 취업처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원격교육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및 주기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교육부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20명을 선정해 특별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소극 행정 공무원으로 꼽힐 경우 징계 등 엄정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