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사용 금지항목 이외 자유롭게 사용
  • ▲ 교육부가 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대학의 요구를 수용해 대학 등록금 반환 재원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뉴데일리DB
    ▲ 교육부가 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대학의 요구를 수용해 대학 등록금 반환 재원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뉴데일리DB
    교육부가 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대학의 요구를 수용해 대학 등록금 반환 재원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높여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031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주로 대학 혁신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에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대학들은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연도별 사업비의 최대 50%로 제한된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상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대학혁신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 기존 교직원 인건비, 공과금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선 각 대학이 자유롭게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특별한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 혁신지원사업비(8031억원)를 등록금 반환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재정 여력이 생긴 대학이 등록금 반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