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성·브로커 최씨, 인천도시공사 사업 수주 청탁 댓가 각 2000만원, 1000만원씩 챙겨…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연루
  • ▲ 송하성 경기대 교수. ⓒ뉴시스
    ▲ 송하성 경기대 교수. ⓒ뉴시스
    송영길(인천 계양을‧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66)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자 발주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61)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교수와 최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인천도시공자 발주사업인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송하성 경기대 교수, 건설업자에게 2000만원 받아 챙겨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인인 유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은 업체 대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했다. 이후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유씨 등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유 의원에게 유씨의 석공사 수주를 도와주라고 청탁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그 대가로 유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

    유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며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씨의 말과 섞여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빌렸다" 송 교수 주장에… 재판부 "청탁 명목 수뢰 인정 지장 없어"

    하지만 재판부는 송 교수의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정황이 뚜렷하다고 봤다. 해당 법률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과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지사선거에 출마했고, 2009년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도전했다 중도사퇴했다.

    한편 송 의원과 유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각각 인천 계양을·계양갑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