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한명숙 재판' 일제히 질타…"인민재판인가" "법치국가 맞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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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8월 23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출소한 한명숙(사진) 전 국무총리. ⓒ정상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며 또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8일 첫 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했다.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을 두고 무죄라고 말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 "민주당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與, 법사위서 한명숙 사건 재판부 비난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거론하고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1심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으면서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의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비난했다.공판중심주의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박 의원은 과거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1심 법정에서 번복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보면서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았나"라며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당사자인 검사는 강제수사에 가깝게 재소자를 불러 수사했다. 그런데 그런 수사 과정에 관해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 법원은 어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멀쩡한 사람을 73회 불러 하루 종일 3㎡ 방에 넣어놓고는 (실제 조사는) 다섯 번 불러 했다. 보통사람 같으면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제발 현란한 법 이론을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는 좀 살펴야 한다. 이게 사법개혁을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과 소 의원이 언급한 재소자와 73회 소환된 인물은 모두 한만호 씨를 지칭한다.법조계 "법치국가 맞나" "법원 있을 필요 없어"민주당의 '한명숙 무죄' 주장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차라리 인민재판을 하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모여 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난 것에 대해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대한 무지"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이거 사실 무죄인데 잘못된다고 얘기하면 법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옛날처럼 인민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검사 출신인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도 통화에서 "재소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세력에 의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부장판사 출신인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도 통화에서 "확정된 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재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