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1부, 증인 출석 이전 '참고인조서 열람' 문제 삼아… 조국, 김태우에 "원칙 어긴 사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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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와 '가족 비위' 등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서 증인들의 '참고인조서 열람'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부닥쳤다.재판부는 검찰에 '진술 회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이 지난 재판에서 했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재판부가 개진한 셈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부의 주장을 일축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이 증인 출석 이전 검찰청에서 참고인조서를 열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검찰에서 장기간 재직했던 사람들"이라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진술 회유 의심"… 재판부, 조국 변호인과 비슷한 의견재판부는 "검사도 알다시피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 5일 이모 특감반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에 가서 참고인조서를 열람했다"며 증언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조 전 장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변호인은 당시 "증인 출석 전 참고인조서 열람 과정에서 검찰 측의 증언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증언에 신빙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 변호인과 재판부의 '공통된' 지적에 "법적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비상식적 지적'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검찰은 "증인들이 검사 또는 수사관 출신이다 보니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고인조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고 검찰에 열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증인을 상대로 사실확인 등 증인 신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인조서 열람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증언을 유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정에 나온 증인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혹독한 반대신문을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검찰의 주장은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의 4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과 그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형소법 따라 조서 열람"…"유재수, 힘이 있으니 살아나는구나 생각"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특감반원 김모 씨는 "유재수 감찰 건이 중단된 것은 기존에 경험했던 사건들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여당 수석전문위원이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진짜 힘이 있으니 살아나는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김씨와 함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 전 수사관을 향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힐난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됐다"며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이 사람이 지난해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