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18일 의정부지검 검사 2명 징계요구서 대검에 제출…"영장 없이 변호인 신체 수색 시도 유감"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데일리 DB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데일리 DB
    의정부지검 검사들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몸 수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장이 없는 압수수색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 2명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민 전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장물취득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조사를 진행하던 중 민 전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의정부지검은 민 전 의원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모둠·권오용 변호사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김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의정부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변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신체 수색은 위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 삼아 변호인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이 내세운 몸 수색 법조항… "자의적, 검찰편의주의적 법 해석"

    서울변회는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를 들어 변호인들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형사소송법이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며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에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대검찰청과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또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