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월 말까지 훈령 개정 추진… 미등교 학생도 지원
  • ▲ 교육부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이 발생할 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데일리DB
    ▲ 교육부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이 발생할 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데일리DB
    교육부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이 발생할 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등교 학생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학습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4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 축소 지침을 내렸고, 시도교육청은 평가 비율을 평균 39%에서 22%로 줄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수행평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은 3분의 1만 등교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일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사 시 수행평가 실시 않도록 훈령 개정

    교육부는 유사 시 수행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지침은 2학기부터 반영할 예정이지만,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원하는 경우엔 이번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학교·교육청과 함께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는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대체 수업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서고, 교육부는 e학습터·EBS 학습 콘텐츠·플랫폼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미등교 학생 수는 △보건당국 격리 190명 △등교 전 자가진단 1만8690명 △등교 후 의심증상 4883명 등 2만3763명으로 집계됐다.

    교외 체험학습 인정일수 20일→38일

    초등학교 기준 교외 체험학습 인정일수도 전국 평균 20일에서 평균 38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치원에서도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가 마련됐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날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