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부 전문가 15인 무작위 추첨 절차 착수… 심의 당일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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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을 오는 26일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해 이 부회장 측에 통보했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 3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 적절성을 따져 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해당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정한 추첨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한다.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에 의해 제출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해당 심의 기일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 또는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의 기소 타당성과 수사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이 위원장을 맡았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다. 양 위원장이 과거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신문 칼럼을 쓴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양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