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부 전문가 15인 무작위 추첨 절차 착수… 심의 당일 결론 나올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대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을 오는 26일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해 이 부회장 측에 통보했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 3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 적절성을 따져 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해당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정한 추첨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한다.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에 의해 제출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해당 심의 기일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 또는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의 기소 타당성과 수사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이 위원장을 맡았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다. 양 위원장이 과거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신문 칼럼을 쓴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양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