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유휴부지' 교육용 재산 5건 매각 추진… 두 차례 경쟁입찰 유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방식 변경
  • ▲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 부지 내 매각 물건 위치도. ⓒ명지대
    ▲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 부지 내 매각 물건 위치도. ⓒ명지대
    명지대학교가 용인 자연캠퍼스와 서울캠퍼스 내 유휴부지인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명지대 측은 부지매각을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했으나, 두 차례 유찰돼, 최근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명지대는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 5건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82-3 등 16개 필지(365,273m2)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2-1, 12-13번지(172m2) 일대다. 이곳은 모두 사용되지 않은 유휴부지이다.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휴재산만 처분 가능하다.

    학교 측은 이 땅 매각을 위해 지난달 경쟁입찰 방식으로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다. 1차 입찰은 지난달 15일, 2차 입찰은 29일 각각 열렸다. 그러나 해당 물건들은 입찰일까지 거래가 없어 유찰됐다.

    용인·서울 캠퍼스 내 유휴부지 매각… "교육용 재원 마련 목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명지대는 최근 매각 방식을 바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유휴부지 매각건과 관련해 교육부 허가를 다 받은 후 입찰공고를 올렸지만 매수자가 없었다"며 "매각 추진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캠퍼스 안에 포함된 유휴부지가 매각이 되면, 해당 부지는 학교시설 외 나머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전체 매각을 할 의향이 있고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지대 측이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에 나선 이유는 '재정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관계자는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유휴부지니까 쓰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노조 한 관계자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많다 보니 자산처분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라며 "서울 인문캠퍼스에는 교육용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서 부지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