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업무역량 떨어져" 김연학 판사 법정서 증언하자… "김연학 탄핵 검토 1순위" 엄포
  •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4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면서 이 의원이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이 돌연 '판사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어처구니 없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도 토로했다. 

    이를 두고 177석 거대여당의 힘을 개인 분풀이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심한 모욕감" 이유로 '판사 탄핵' 주장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김연학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177석을 보유해 마음막 먹으면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

    법조계 "자기에게 모욕감 줬다고 탄핵 거론… 오만한 발상"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오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는 "자기에게 모욕감을 들게 했다는 이유로 거대여당 소속 의원이 법관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법관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위반 사유가 있을 때 하라고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의 인사와 관련한 변호사의 질문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 평정표에는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이, 2017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문건에는 '주 1회 정도만 야근한다'는 등 부정적 내용이 많이 기재된 걸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이 의원은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블랙리스트' 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폭로한 공로로 민주당 영입인재로 21대 총선에 나서 서울 동작을지역구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