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기자회견 35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 "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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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업무시간 중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35일 만이다.檢 '강제추행' 오거돈 구속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르면 6월 1일께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경찰이 신청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집무실에 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추가 사건은 장기간 시간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다"며 "사건이 지연될 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수사 초기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그간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포착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술 등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오 전 시장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말이 도는 것으로 전해졌다.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달 1일께 열릴 전망이다. 협박 등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오 전 시장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