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주도 수사권 조정 실무추진단 방안… 검사들은 "자율규제하겠다" 반발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주도하는 수사권조정실무추진단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중요 사건만 수사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나서자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는 지난 2월 민정수석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하는 수사권조정실무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의 핵심과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개정 검찰청법에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큰 범주만 정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범죄 피해액 등 일정 기준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추진단에 참여한 검사들은 "검찰 스스로 자율규제하겠다"며 외부의 간섭에 반발했다고 KBS가 8일 보도했다. 

    2018년 검·경이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만큼 당시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범죄들은 다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뇌물·사기·횡령 등 22개 범죄가 그 대상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의 하위 법령 제·개정작업을 이르면 오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수처를 7월 중 출범시킨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사권 조정 법안도 시행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수사, 울산시장 사건으로 청·검 갈등 쌓여

    청와대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경고를 날렸고, 검찰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했다. 

    급기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에 기소되자 윤 총장을 향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실무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일 것을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실무선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정세균 총리와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검·경 조직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변화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수사 준칙도 만드는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의 관계를 기존의 '지휘'가 아닌 '협력'이라고 명시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법무부령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