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본기·서대원, 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 ⓒ연합뉴스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6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구본기·서대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남부지검에 양 당선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서 최고위원은 "당이 추천한 당선인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무척 면구스럽다"면서 "양 당선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여러 차례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유감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구 최고위원은 "제게 이곳은 개인적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4·15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으로 4년 전 출마 때보다 약 43억원 늘어난 약 92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양 당선인은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했지만 거부하자 지난달 28일 제명했다. 양 당선인은 제명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