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임기 보장" 김종인 조건 사실상 수용… 28일 전국위 열어 공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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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24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체제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최종 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 일부에서 여전히 "반민주적 행태"라며 반발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총선 이후 당의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공식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金 임기' 보장 위해 당헌 96조 6항 삭제 절차 착수김 전 위원장의 '무기한 임기 보장' 조건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비대위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당헌 96조 6항에 따라 당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지속한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비상상황 종료를 어떻게 정하나. 비대위원장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심 대표권한대행은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의 '무기한 임기 보장'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심 대표권한대행은 "전당대회 일자 관련 한시적 부칙을 전국위에서 수정해, 원래 당헌에 명시된 비대위 규정(96조 6항)에 따를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통합당 당헌 부칙 제2조 2항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31일까지 개최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헌 96조 6항대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전당대회가 소집될 때까지'로 비대위 존속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오는 28일 오후 2시와 3시 잇달아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안을 추인하면 통합당은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당선자들, '무기한 비대위'에 강한 반발반발도 제기됐다. 특히 4·15총선 당선인들은 '무기한 비대위'가 당선인들을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현 통합당 지도부 중 유일한 당선인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민주적 행태"라며 "누가 오더라도 비대위는 기한이 정해져야 한다.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최고위원은 "'김종인 비대위'는 지난번 설문도 봤겠지만 과반이 넘지 않았다. 그러면 재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강행처리하는 것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비대위 기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시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걸 명확하게 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5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통합당 의원도 "이번에 당선인들이 새로 나온 상태에서 비대위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선 후보를 뽑을 때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 뽑을 때까지 비대위는 과한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