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어지럼증·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 입원…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탓에 '보석조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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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3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어제(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다"면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했고, 검사 결과를 본 뒤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지난 2월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며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이 아니고 구속 집행만 정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이나 타인 접촉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보석조건은 사라졌다.'구속집행정지' 이 전 대통령, 보석조건 사라져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조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처방이 필요하고, 병원에 갈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난주 대법원에 '병원에 가야 하니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정지에 조건이 없어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강 변호사는 "기존 보석조건은 없어진 것이고, 어제 병원에 간 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지만 사후허가도 받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도 명령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과 국고손실 등에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