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비리' 조범동 11차 공판 속행… 조씨 개인비리, 주식 부양 등 신문
  • ▲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씨의 11차 공판이 13일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씨의 11차 공판이 13일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사모펀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익성은 사업동반자 관계'라는 증언이 또 나왔다. 조씨 측은 그동안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모 전 더블유에프엠(WFM) 홍보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익성과 코링크PE는 사업동반자 관계"라고 증언했다. WFM은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다. 김 전 홍보이사는 △자동차부품회사 익성과 코링크PE가 음극재(2차전지 소재)사업을 진행한 경위 △코링크PE가 2017년 하반기 WFM을 인수한 과정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검찰은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인 조씨가 사실상 코링크PE 실소유주라고 의심한다. 2017년 7월 무렵 조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PE 14억원 출자약정을 '직접투자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투자'라고도 본다. 음극재 등 2차전지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익성은 코링크PE 도움 받아 공동으로 사업하는 구조" 

    반면 조씨 측은 '2018년 12월 이전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는 주장이다. 코링크PE 비품 교체 등에 익성 자금이 사용됐고, 코링크PE 관련 중요 결정에 익성 측도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씨 측은 1월29일 4차 재판에서  "2018년 12월 전에는 익성이 코링크PE에 상주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나, 음극재사업을 한 아이에프엠(IFM. 익성의 자회사)이 무가치하다고 판명된 12월 이후 익성이 코링크PE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홍보이사는 '코링크PE와 익성의 관계'를 묻는 검찰·변호인의 질문에 "두 곳은 금융 파트너"라고 대답했다. 그는 "익성은 음극재 관련 기술은 있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조씨와 코링크PE로부터 도움을 받아 공동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익성에는 금융전문가가 없었다"고 답했다. 조씨를 비롯한 익성 등 관계자들이 당시 '음극재 성공을 강하게 믿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익성의 이창권 부사장이 거의 결정권을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고, 코링크PE 직원들은 조씨 결재를 받는 수순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재판부 신문 중에는 "내가 이사직에서 해임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가 이봉직 익성 회장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범동 불법 사채자금, WFM 홍보 도마에 

    코링크PE가 WFM 인수를 위해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가 하면, WFM 주가 부양을 위해 보도자료 내용을 부풀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홍보이사는 '2017년 10월31일 WFM 인수를 위한 코링크PE의 1차 매매대금 50억원 중 21억원이 사채자금'이라고 증언했다. 불법 사채를 조달한 사람이 조씨라는 설명도 보탰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WFM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조씨에게 대출해줬다. 

    김 전 홍보이사는 WFM이 2017년 투자설명회에서 미국 테슬라와 계약한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WFM이 낸 보도자료에는 '테슬라와 SiOx 구매의향서 체결'이라고 돼있다. 자료에 나온 테슬라는 미국 자동차제조업체가 아닌, 체코의 가정용 건전지업체였다. 

    검찰은 "WFM 주식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테슬라로 보일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가" "주가 부양을 위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했는가"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김 전 홍보이사는 이들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