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제명보다 수위 낮춘 '탈당 권유'… 10일 이내 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 ▲ 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대호 후보는 제명됐다. 

    통합당은 이날 윤리위를 열고 세대 비하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후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제명을 확정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윤리위에서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통합당 윤리위 "차명진 발언, 상대 후보 막말 방어 측면"

    윤리위는 그러나 차 후보의 경우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통합당 당헌·당규에는 탈당을 권유받은 당원이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이로써 차 후보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로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통합당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차 후보는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토론회에서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먼저 막말을 했고,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며 "세월호 성역화의 감옥에 갇힌 유가족을 구하기 위함이었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감춰진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세월호 OOO 사건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차 후보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차명진 "통합당 후보로 완주할 수 있게 돼 다행"

    윤리위 결정 직후 차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안도했다. 

    차 후보는 세월호 성추문 사건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거론해 논란이 됐다. 당초 통합당은 차 후보를 제명할 것으로 보였으나, 세월호 성추문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통합당의 한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에 대한 것이 보도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상대 후보의 공격에 이를 방어한 측면으로 언론을 인용했기 때문에 제명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