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13조 "기부할 수 없다"… 선거법 112조 "구호·자선 행위는 기부 아니다" 규정
  •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마포구갑 후보. ⓒ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마포구갑 후보. ⓒ박성원 기자
    4·15 총선 서울 마포구갑 지역에 출마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마스크 수백장을 기부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상대 후보 측에서 나왔다.

    노 후보는 지난달 31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마포구 보건소에 마스크 400장을 기부했다. 

    노 후보는 이날 기부 행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마포구민의 힘과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며 "마포희망의 힘이 관내에 촛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기부가 모이면 큰 기부가 되듯이 뜻깊은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노 후보의 마스크 기부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 정가에서 나왔다.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주민이나 그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능한 행위"라고 말했다.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로 보지 않는다'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 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A정당의 마포갑 후보 측 관계자는 "우리도 마스크를 사다 줄 수 있다. 그게 어려운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다만,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기부행위이고 잘못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기부를 당이나 캠프에서 지적을 하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기부 행위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는 말이 나올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노웅래 후보 측 관계자는 마스크 기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강승규 후보 측 지적에 대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검토하고 선관위에 수차례 확인을 하여 추진된 것으로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강승규 후보 측에서 노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남은선거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마포구갑 후보가 마포구 측에 마스크 400장을 전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마포구갑 후보가 마포구 측에 마스크 400장을 전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