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밝혔는데도… 이해찬 "개인이 하는 건 된다" 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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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 차원이 아닌 지역구 후보들이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를 돕는 것은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선관위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당 간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을 응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시민당 자체는 안 되지만 그쪽에 가 있는 후보들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자당 소속 후보들이 비례연합정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이해찬 발언, 공직선거법·선관위 해석과 상충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선거법은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동 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인정한다. 다른 정당 간 후보단일화나 같은 정당 간 단일화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타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은 어렵다는 것이다.선관위 "불출마 이해찬은 제한적 가능... 종로 출마 황교안은 불가"선관위의 견해는 이 대표의 발언과 정반대다.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 당의 후보자가 다른 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명시된 주체를 제외한 당 소속 개인이나 대표자는 다른 당을 위해 하는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선거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불출마하는 이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같이 지역구에 출마한 경우,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