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밝혔는데도… 이해찬 "개인이 하는 건 된다" 멋대로 해석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인이 다른 정당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 차원이 아닌 지역구 후보들이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를 돕는 것은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선관위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당 간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을 응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시민당 자체는 안 되지만 그쪽에 가 있는 후보들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자당 소속 후보들이 비례연합정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해찬 발언, 공직선거법·선관위 해석과 상충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선거법은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동 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인정한다. 다른 정당 간 후보단일화나 같은 정당 간 단일화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타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은 어렵다는 것이다.

    선관위 "불출마 이해찬은 제한적 가능... 종로 출마 황교안은 불가"

    선관위의 견해는 이 대표의 발언과 정반대다.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 당의 후보자가 다른 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명시된 주체를 제외한 당 소속 개인이나 대표자는 다른 당을 위해 하는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선거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불출마하는 이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같이 지역구에 출마한 경우,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