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보석심문 진행… "증거인멸 우려 없어" VS "관련자들에 영향 미칠 수 있어"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10일 밤 결정된다. ⓒ정상윤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10일 밤 결정된다. ⓒ정상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10일 밤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일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모두 세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보석심문은 지난해 1월15일 추가 기소된 '국회의원 관련 재판 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개입 사건' 등에 따른 것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오는 7월께 2차 구속기간 만기가 도래하는데, 지금 석방되는 것과 7월 석방되는 것에 차이가 없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반면, 임 전 차장만 구속 재판을 받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 없고 다른 피고인과 형평성 문제"

    검찰은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관련 증거에 부동의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 데다, 임 전 차장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출을 번복하고 있다"며 "임 전 차장이 석방될 경우 과거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데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전 차장이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도 접견했다"며 "(임 전 차장 측은)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관련자들의 진술 조작·왜곡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 임 전 차장 사건과 관련된 심의관들이 이미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있는 이상 앞으로 이들이 증언을 번복할 우려도 낮아졌고 오히려 임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도 직접 나서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이 단순히 범죄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하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에 영향을 미칠 현저한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며 "또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檢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면서 "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구속된 이후 최초로 검찰에 출석할 무렵 검찰이 언론에 '피고인이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출석한다'는 사실을 흘렸고, 그 장면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구속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한 거였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19년 5월14일이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이후 2019년 6월2일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상습범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 염려가 충분한 때 △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보석 여부 결과는 이르면 10일 밤이나 1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