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일부 업체, 소송하겠다 협박도… 협회 상담 시 무료 구제 가능"
  • ▲ 몸캠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영상 삭제를 위해 무자격 보안업체를 찾아가 거액의 금전협박을 당하는 2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픽사베이
    ▲ 몸캠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영상 삭제를 위해 무자격 보안업체를 찾아가 거액의 금전협박을 당하는 2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픽사베이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무자격 보안업체를 찾아 영상 삭제를 요청하다, 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전 협박을 당하는 식이다.

    사이비 업체,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돈 안 주면 소송 불사" 협박도

    한국사이버보안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 같은 업체의 횡포에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몸캠피싱범에게 금전 요구 협박을 당한 A(18세)씨가 한 보안업체를 찾아 영상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 업체는 A씨가 제시한 보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에 민형사 소송까지 들먹였다. 게다가 이 업체는 전문기술도 없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업체였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이런 사이비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본 협회는 피해자들이 무료로 안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24시간 상담 서비스 운영 중… 무료 구제 가능"

    한국사이버보안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몸캠피싱에 당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굳이 보안업체를 찾지 않고서도 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김현걸 이사장은 "이 서비스는 상황별 대처 요령과 함께 추가 피해 예방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 채팅을 하자며 온라인으로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긴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형법상 공갈· 공갈미수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최근까지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하다가 적발된 중국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 중국 남성에게 사기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약 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