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 강훈 변호사, 24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설득에 상고 결정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 측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이후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설득으로 고심 끝에 상고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접견하고 그의 설득을 받아들여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도 명령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과 국고손실 등에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설득에 상고 결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임 이후 삼성으로부터 에이킨검프의 법률용역을 이용할 권리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며 "삼성 미국법인(SEA)이 에이킨검프 인보이스에 따라 지급한 것은 제3자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종료된 뒤 "재판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며 만들어준 논리가 그대로 선고 내용으로 반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각료와 청와대 수석 등은 20일 성명을 내고 "기소 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