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59명 중 민주당이 35명 '60%'… "국보법 위반을 훈장처럼 여기나" 비판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4·15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가운데 59명(68건)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5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민중당이 10명(16.9%)으로 뒤를 이었고, 이후 정의당 7명(11.8%), 미래통합당 6명(10.1%) 순이었다. 1명(1.6%)은 무소속이었다.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88%가 범여권 정당 소속인 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국보법 등 여러 범죄전력이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이밖에도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본지는 지난 18~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지역구 예비후보자 명부를 통해 국보법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1983년-1990년 두 차례 처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서울이 21명(민주당 14명, 미래통합당 3명, 정의당 2명, 민중당 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승창 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예비후보는 1983년(징역 1년, 자격정지 1년)과 1990년(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하 예비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을 지냈다. 

    용산구에서는 김은희 민중당 예비후보가 1997년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광진구갑에서는 오봉석 정의당 예비후보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세 차례 국보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해 징역 1년형 등을 받았다. 

    용산구 김은희, 광진구갑 오봉석, 동대문구을 민병두

    동대문구을에서는 현역인 민병두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역시 현역인 서영교 민주당 예비후보도 1987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강북구갑에서는 오영식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오 예비후보는 이후 또 다시 국보법을 위반해 1990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을에서는 현역인 박용진 민주당 예비후보가 199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 도봉구갑에서는 홍성이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1998년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형 등을 받았다. 도봉구을에서는 오기형 민주당 후보가 1991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고, 같은당 김동욱 예비후보는 199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강북구갑 오영식, 강북구을 박용진, 도봉구갑 홍성이, 도봉구을 오기형

    마포구을에서는 현역인 정청래 민주당 예비후보가 1990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양천구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예비후보가 199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서구을에서는 진성준 민주당 예비후보가 1991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강서구병에서는 이종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1996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구로구갑에서는 이호성 정의당 예비후보가 199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유선희 민중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마포구을 정청래, 양천구을 이용선, 강서구을 진성준, 강서구병 이종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민주당 예비후보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내고 구로을에 출마한 윤 예비후보는 199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뒤 10개월여 뒤 특별사면됐다. 당시 윤 예비후보는 국보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영등포구을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6년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관악구을에서는 정태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6년(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과 1990년(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다.

    구로구갑 이호성, 영등포을 김민석, 관악구을 정태호

    송파구을에서는 현역인 최재성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을, 송파구병에서는 김근식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1986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다.
  • ▲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뉴시스
    ▲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뉴시스
    현역 신상진·윤후덕 등 경기도서도 15명

    서울 다음으로 국보법 위반 사례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5명(민주당 10명, 민중당 3명, 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 1명)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현역인 신상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198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형을 받고 2년 뒤 사면·복권됐다. 성남시 분당구갑에서는 김찬훈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고, 의정부시을에서는 김재연 민중당 예비후보가 200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이종태 정의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천시 원미구갑에서는 김경협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6년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형을, 부천시 원미구을에서는 임해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1991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와 이종남 민중당 예비후보(199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상실)가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다. 부천시 오정구에서는 김만수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안산시 상록구갑에서는 홍연아 민중당 예비후보가 1997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남양주시을에서는 김봉준 민주당 예비후보가 1991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2개월형, 시흥시을에서는 김윤식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았다. 

    파주시갑에서는 현역인 윤후덕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7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과 1991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안성시에서는 이규민 민주당 예비후보(1991년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 김포시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예비후보(199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 화성시갑에서는 홍성규 민중당 예비후보(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가 각각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을의 박우섭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8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을, 부평구을의 김응호 정의당 예비후보가 1997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충남에서는 논산-계룡-금산의 현역인 김종민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갑의 김선재 민중당 예비후보가 2016년 국보법상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세종에서는 이세영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6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다. 

    강원에서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전성 민주당 예비후보가 199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전주시병의 김성주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8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형을, 익산시을의 권태홍 정의당 예비후보가 198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남에서는 여수시갑의 김점유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6년 징역 1년형, 나주-화순의 안주용 민중당 예비후보가 1991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을의 박시종 민주당 예비후보가 1987년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경북 4명 중 1명 빼고 모두 민주당 소속

    경북에서는 4명의 국보법 위반 전력자 가운데 1명 빼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포항시 북구 오중기(민주당·1990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박창호(정의당·199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 구미시을 김현권(민주당·1987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예비후보, 영양-영덕-봉화-울진 송성일(민주당·199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6개월) 예비후보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남에서도 4명이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 최형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198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진주시갑에서는 김준형 민중당 예비후보가 200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 최승제 무소속 예비후보가 199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 사천-남해-하동에서는 황인성 민주당 예비후보가 199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는 5명(정의당 2명, 민중당 2명, 민주당 1명)이 국보법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송영우 민중당 예비후보가 1998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200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6개월) 두 차례 처벌받았고, 북구을의 이영재 정의당 예비후보가 1990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과 1996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두 차례 처벌받았다. 부산에서는 사하구갑의 현역인 최인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국보법 위반, 후보 정하는 근거 안 돼"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에는 유독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이 많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큰 밑거름"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의 열망을 억누르던 법이고,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법으로 그것을 위반했다는 것이 후보를 정하는 데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권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