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감, 17일 '한유총 취소訴' 항소… 法 "개원 연기 당일 철회… 법인 해산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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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상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좌파' 성향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조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청과 한유총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3법’에 반대해 '개원연기' 투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한유총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조희연, '유치원3법 반대' 한유총 개원연기 투쟁 빌미 설립허가 취소이에 한유총은 교육청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이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법원은 한유총의 '개원연기'투쟁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 건 인정했다. 그러나 개원 연기 당일 철회했고, 참여유치원이 6.5%(239곳)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법인을 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법원이 한유총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이 해체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 공익 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감들은 "(개원연기 투쟁에)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당일 철회에도… 좌파 교육감들 “개원연기 투쟁, 학습·교육권 침해”“한유총이 집단휴원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국가와 유아‧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휴원 예고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탁할 곳을 급하게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하느라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교육감들은 “한유총은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며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유치원에는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