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차문호→ 함상훈 교체… '드루킹과의 공모관계' 다시 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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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성원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린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 '공모관계 성립'을 두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부장판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차 부장판사가 떠나고 김 부장판사만 재판부에 남게 되면서 편향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고법은 10일 오전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부의 재판장을 차문호(5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무분담은 오는 13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당사자의 희망이 없는 한 보직을 변경해준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과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연속성,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무분담변경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새로 형사2부 재판장을 맡을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서울고법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형사2부의 배석판사인 최항석(49·28기) 부장판사도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워 앞서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형사2부의 기존 재판부 가운데서는 주심인 김민기(49·26기) 부장판사만 남게 됐다. 주심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부임해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리게 됐다. 김 지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작스레 '공모관계 성립'과 관련해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문을 자아냈다.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돼 1년여 동안 총 13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지난해 12월24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2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재판부는 이후 다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특검이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차 김 지사의 선고와 관련해 부장판사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인 김 부장판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한편, 이번 사무분담으로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재판장들이 대거 교체됐다. 재판부가 교체된 형사부는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형사10부(판사 원익선), 형사11부(판사 구자헌), 형사30부·31부(부장판사 김필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