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이 위임전결규정의 상위법"… 법조계 "최강욱 기소, 대검 입장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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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23일 직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이견이 표출됐다. ⓒ정상윤 기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1월2일 0시)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 충돌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1월23일)한 직후였다.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주장한다. 대검찰청 입장은 정반대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기소 처리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같은 '검찰청법'을 두고 두 기관이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법무부는 감찰 필요성까지 거론한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확산한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우선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 대상'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법무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을 질타하는 비판도 거세다.논란은 지난 23일 불거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전결(보조기관이 기관장을 대신해 결재)로 최강욱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최 비서관은 조국(55)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같은 의혹을 받는 최 비서관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한 셈이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1~4 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 일이었다.尹 지시→차장검사 보고→이성윤 반대→최강욱 불구속 기소사정은 이렇다.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당초 지난 22일 '윤석열 총장 지시'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한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에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에도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반대한 셈이다.최강욱 비서관과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최강욱 비서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소 결정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이며,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도 없고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법무부는 검찰 기소를 두고 '날치기'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 21조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라며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대검찰청 입장은 반대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했다"고 설명한다. 최강욱 비서과에 대한 기소 역시 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도 했다.같은 검찰청법을 두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주장한다. 각각 검찰청법 21조2항, 동법 12조에 근거한다. 동일한 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양 기관에 대해 법조계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대검 측 입장이 맞다'는 의견이었다. 위 조항 외에 '검찰청법 7조'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대검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설명이다."검찰청법 7조 등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검찰총장 지휘 맞다"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동법 7조의2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2항)고 돼 있다.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사태는) 검찰총장의 기소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청법 7조, 7조의2가 핵심으로, 7조1항은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때의 소속 상급자를 해석할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소속 상급자인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르게 돼 있다"며 "그 다음 7조의2를 보면,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있어서 최종지휘권자이고 사건에 대해 지휘했으면 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또 법무부의 대검찰청 감찰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총장 지휘는 '법률'이고 법무부의 감찰은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무부 훈령이나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은 '검찰총장 지휘'를 규정한 검찰청법이라는 '상위법'의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히려 감찰 대상일 수 있다"고도 했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는 차장 결재로 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검찰청법과 검찰총장이 지휘 정점에 있다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도 대검 입장이 맞다"며 "법무부가 감찰을 한다면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감찰 대상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법무부 감찰 타당하지 않다" "자충수 될 것"법무부의 '감찰 카드'는 자충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총장 권한을 법무부가 무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감찰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법무부 감찰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다. 이 규정 12조2항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처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을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고 해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경우'에 한해 감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에, 2차 감찰권은 법무부에 있다.서울 서초동의 윤모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한 이상 위법성을 논하기는 힘들다"며 "법무부도 유권해석을 할 수 있으나, 법조인으로 봤을 때에는 법무부의 감찰 의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의 지휘 등 총장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에 대해 법무부가 무리하게 해석한다는 이유에서다.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했다'는 대검 측 입장이 맞다는 이야기다.그는 "중요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위임전결규정이 있으나, 이보다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전체 수사를 지휘한다'고 돼 있다"며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했고,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서 송경호 차장검사 등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결국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한 법조계 인사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이모 변호사는 '법무부와 대검 측 모두 각각의 근거가 있다'면서도 "이번 법무부와 대검 측 사태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공수처 거론한 최강욱… "검찰 개혁 순수성 위해"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표면적인 충돌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았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검찰청법을 무시했다" 등의 의견을 내며 갈등을 빚었다.한편 최강욱 비서관 측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입장을 두고서도 논란이 가열된다. 최 비서관 측이 지난 23일 내놓은 입장문에는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 아니라 대검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했던 일을 잘 알고 있다. (중략)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 있다.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현 정권이 내건 검찰 개혁의 순수성을 위해하는 발언'이라고 일갈한다.서울 서초동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인해 결국 '윤석열 사단'을 잡으려고 하는 그 근거를 (최 비서관이)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공수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검찰·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수사한다면서 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등 범죄를 넣었는데, 이를 토대로 결국 대통령의 사찰기구로 (공수처가) 전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했었다"며 "최 비서관의 발언은 이 우려에 비춰보면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