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패싱' 논란 확산에 서울중앙지검 25일 입장문 내고 반박… "규칙 따른 사무보고 절차 이행"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만 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패싱' 논란이 확산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성윤 '최강욱 기소' 23일 秋 보고, 24일 尹 보고

    앞서 '채널A'는 24일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검장이 일명 '윤석열 패싱'으로 보고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 사무보고를 추 장관에게는 23일, 윤 총장에게는 하루 뒤인 24일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패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명성'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우선 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이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지검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정황도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한 뒤,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때 제출한 사무보고서를 다시 철회한 이유가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장관 先보고, 특별사유 해당… 대검 보고서 철회, 절차 따른 것"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사무보고 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 했다"면서도 "하지만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24일 대검찰청 기조부장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보고 절차를 이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결재없이 재판에 넘겼다. 송 차장검사 등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부했다.

    이후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송 차장검사 결재만 받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것을 '날치기 기소'로 규정했으나 대검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