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정기인사 한 달 빠르게 단행할 듯… 윤석열 측근 물갈이· 文정권 비리 수사팀 교체 여부 관심
  • ▲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개혁' 첫 카드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여덟 번이나 강조했다. 이번에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 통상 매년 2월 검찰 정기인사보다 한달 가량 빠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 규모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는 7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 임기가 시작된 2일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측근이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최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통상 검찰 인사 시기는 매년 2월이다.

    청와대 28~30기 '세평' 수집… 윤석열 측근 교체 전망 나와

    현재 공석 상태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만 채워진다면, 인사 대상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평이다. 현재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여덟 자리가 비어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수원 선배는 5명 남았다. 황철규(56·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 이영주(53·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김우현 수원고검장(53·22기)은 6일, 박균택 (54·21기)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에 파견됐던 검사의 복귀 여부도 관심이다. 

    문제는 추 장관의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수사 방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교체한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이들 사건에 모두 개입됐다.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맡아, 최근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런 연유로 법무부의 인사 폭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주요 사건 수사팀이 교체된다면, 문재인 정부 관련 비위가 무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연관됐다는 의혹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추 장관의 측근 정씨가 지난 3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2016년8월~2018년8월) 부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김기현 측근 비위 문건'을 경찰청에 하달했고, 관련 수사는 2018년 3월 16일 본격화했다.

    법조계 "수사팀 해체하면 수사 차질… 직권남용 해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과도한 검찰 인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말인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뻔하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한테 인사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서정욱 변호사는 "청와대의 검찰 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은, 결국 추 장관 임명과 동시에 권력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는 의도"라며 "만약 추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권력 비리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수사 라인을 교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직무에 관하여'라고 해서 직권남용 범위가 예전에는 좁았고, 고유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에 관해서 어떤 권한 남용 이뤄질 때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다"며 "그러나 탄핵 사태 이후 직권남용의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죄형법정주의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예전에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문제는 추 전 장관이 수사팀을 와해해서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정도로 간다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라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법감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물론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법조계 설명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외에도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던 검사를 부산으로 보내는 인사 자체가 그 검사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