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사 등 보내 이틀째 송병기 조사… '2차 검찰 인사' 앞두고 '유죄 입증 근거 확보' 차원일 듯
  •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이틀째 소환조사 중이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유죄 입증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울산지검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송 전 부시장을 조사 중이다. 송 전 부시장은 전날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울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송병기, 송철호 당선 위해 선거 개입 혐의

    송 전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유력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 후보 김기현(61)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의 첩보는 당시 백원우(54)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3)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55) 전 민정수석을 거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하명(下命)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송 전 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이 업무수첩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맹세컨대 이는 공식 업무용 수첩이 아닌 개인 생각을 적은 메모"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경찰청·울산시청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 공무원, 울산경찰도 소환조사받았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법조계 "서류는 남는다… 유죄 입증 최대한 노력하는 것"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은 "본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울산까지 수사팀을 보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르면 23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고 법조계는 본다. 수사팀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유죄 입증 근거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법조인은 "이틀 연속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조만간 있을 법무부의 2차 검찰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인사로 인해 수사팀 검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서류는 남는 것 아니겠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