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15일 페이스북에 '사직원 제출했다'며 총선 출마 각오… "검찰 수사 받아야 할 이유 없다" 주장
  • ▲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뉴시스
    ▲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뉴시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황 원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만, 현행법상 피의자의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황 원장의 총선 출마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황 원장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걱정해주고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과 논의 끝에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국민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출마"

    이어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어렵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 등을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황 원장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도 작성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가슴아픈 일은 검찰 수사가 요란하게 진행되는 동안 저와 저를 도와 토착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경찰 모두가 부당하고 불의한 공격을 받으며 그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가해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의 해악을 뼈저리게 체험한 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12월, 청와대가 하달한 '김기현 측근 비위 문건'을 계기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김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후보 공천이 확정된 2018년 3월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2월12일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황 원장이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 각오글. ⓒ황운하 페이스북 캡쳐
    ▲ 황 원장이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 각오글. ⓒ황운하 페이스북 캡쳐
    검찰, 송병기 공소장에 '황운하·한병도 피의자'로 적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황 원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황 원장이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로, 피의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황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표를 제출한 황 원장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그동안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국가공무원은 현행법(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