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우월적 공권력 작용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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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키고 최장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행위가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관련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뉴데일리 DB
"기록물 이관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침해 아냐"헌재는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 일정과 청와대 업무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현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아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헌재는 "기록물을 이관하는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여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보호기간 지정 문제에 대해선 "지정행위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 등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청구인들이 주장한 알 권리 제한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그 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보호기간 지정으로 공개가 거부된 때에만 인정된다"고 했다.2017년 4~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1122만건의 청와대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켰다. 당시 이 중 20만4000건 가량에 대해 열람·사본 등이 제한되는 보호기간이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15년,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경우 최장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이에 세월호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17년 4월과 7월 "탄핵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까지 지정기록물로 보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차례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