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직무 벗어난 지시, 직권남용 해당"… 한국당 8일 진교훈 정보국장·최강욱 靑비서관도 고발
  • ▲ 민갑룡 경찰청장. ⓒ박성원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박성원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일선 정보형사들에게 검사 세평 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8일 민 청장을 비롯해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에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29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0기 검사 등 100여 명에 대해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검사 인사검증 목적의 세평 수집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경찰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민갑룡 경찰청장 등 2인은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전 최강욱 비서관의 세평 수집 등 지시를 받아 경찰청 정보국 등을 통해 검사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 및 평가 보고를 했다"며 "이는 '정보경찰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한정한다'는 현행 경찰청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승진 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세평 수집 지시, 경찰청법 3조 위반"…검찰에 철저한 수사 당부

    한국당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허용된 권한 외의 세평 수집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일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집일지라도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로 하여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게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수집한 세평을 청와대에 유출한 점도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한정적 처리를 요함에도 민갑룡 청장과 진교훈 국장은 검증 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자료를 최강욱 비서관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양 기관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검찰에 대한 기관간섭 및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