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기록 검토 안 끝나 입장표명 보류"… 유재수, 금융위 재직 시 495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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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면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록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견해 표명을 보류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공소사실 입장 밝혀달라' 재판부에… 유재수 측 "아직 준비 덜 됐다"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검찰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혐의가 여러 개 담겨 있어 준비가 덜 됐다"면서 "피고인인 본인에게 의견을 확인하고 차회 기일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오피스텔 사용대금과 항공권 구입비용, 골프채, 골프장 이용권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업계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수사 중인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했으나 '윗선'에 보고된 뒤 중단됐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親文) 인사들과 논의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 검찰 공소장 지적도… 검찰, '감찰 무마' 조국 소환조사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부 내용 중 경위사실로 각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독립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기재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불필요한 기재라면 철회하라고 석명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유 전 부시장의 범행기간이 금융위와 국무조정실 재직기간에도 해당하는데, 금융위가 아닌 국무조정실에 근무할 당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에 재직하면서 파견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 중이다. 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