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업무상 배임 등 다른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 형법상 폭행 벌금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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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정상윤.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폭행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 대표를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손 대표가 사건 무마를 위해 JTBC 용역계약을 피해 기자에게 제안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협박·무고 등 다른 혐의도 모두 '혐의 없음' 처했다.반면 폭행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때린' 손 대표는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맞은' 김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손석희, 교통사고 무마 위해 기자 채용 제안… 폭행신고 취소 조건 2억원 용역계약도김씨는 같은 달 11일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도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또 1월 중순께 김씨와 다시 만나 경찰 신고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김씨에게 2억원 규모의 투자나 용역관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가 단독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손 대표는 김씨에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회사 측과) 공식적 논의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JTBC)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에서 서로 필요한 경우 (용역관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손 대표가 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TBC 회삿돈으로 용역계약을 제안한 것이 배임이 된다는 것이다.검찰, 손 대표 벌금액 공개 안 해… 폭행 벌금 500만원 이하손 대표도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지난해 6월 손 대표를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손 대표에게 청구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형법상 폭행의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한편 손 대표는 김씨 폭행 외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폭행 논란을 방송보도하면서 해당 코치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