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반시민, 외국인 모두 지급…“쓸데없이 대상 늘려, 홍보도 부족" 문제점 지적
  • ▲ 서울특별시 시청 청사. ⓒ뉴데일리 DB
    ▲ 서울특별시 시청 청사. ⓒ뉴데일리 DB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서울시민이라면 올해부터 자연재난·사회재해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생명보험도 들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평등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 ‘보험사 배 불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시민 모두와, 시에 등록된 외국인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 데다 자치구의 유사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이 성사돼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에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9월26일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생명보험도 들지 못한 서울시의 저소득층들과 일반시민 등에게 생명권의 평등한 보장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전락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그러나 이를 두고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저소득층과 일반시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 예산 12억3000만원을 투입해 보험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학 교수는 “의도는 좋았으나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 서울시민과 외국인까지 혜택 대상으로 하면서 처음 취지가 흐려졌다”며 “저소득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이었다면 저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고소득자에 외국인들까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줬으면 ‘포퓰리즘’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쓸데없이 대상을 늘리면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자치구 나쁜 선례 따라하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비난도 듣는다. 서울시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세금으로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7월 택시사고로 사망한 구민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대문구 역시 지난해 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작해 화재사고 사망자 3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과 8월부터 안전보험을 시작한 노원구와 서초구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 

    이 같은 실적 저조는 안전보험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구청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의 수단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동구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직접 안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다르게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청사 외벽 시민게시판, 지하철 승강장 모니터, 산하 기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지만, 홍보 관련 예산이 500만원뿐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A씨는 “5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내의 옥외전광판이나 지하철역 미디어보드에 광고를 장기간 게재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단기간 시행하는 반짝광고로 어느 정도 광고효과를 누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