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 "정치적 중립 훼손 사건"… '靑 선거 개입' 수사 위해 송 부시장 신병 확보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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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성원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1일 오전 1시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영장 기각 직후 입장 발표한 검찰 "일부 범죄에도 구속영장 발부 사례 많아"송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53·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밤 11시53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주요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전후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유력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 후보 김기현(61)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첩보는 당시 백원우(54)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3)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55) 전 민정수석을 거쳐 황운하(58)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하명(下命)됐다.'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공소시효 만료' 송병기 측 주장 받아들여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받던 2018년 3월16일, 울산시청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선거기간 내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를 수사하며 일부 혐의를 지역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김 전 시장은 당초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지만, 울산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김기현 비위'를 제보한 2017년 10월 당시 민간이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인 청와대 인사들과 공모해 공작을 벌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시 적용하는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송 부시장의 손을 들어줬다.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