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방해 직권남용 혐의… 선거법 개정안은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 문희상 국회의장. ⓒ박성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도 문 의장과 함께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108명의 의원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한국당은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며 "동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 상정되지 않아야 할 법률안 표결에 부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보좌해 이 모든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이 문 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원래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기습상정하는 실무를 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이 특정 정파의 이익 혹은 개인적 사익을 위해 집권여당이 두는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지난 23일 문 의장이 기습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적 보유가 금지된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망각한 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불법 사·보임을 용인했고, '4+1'이라는 기형적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심의·수정된 513조원 슈퍼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며 "문 의장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불법상정과 임시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는 그간 문 의장이 행해온 일련의 불법행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