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예산설명회 명목 민주당 의원 홍보… “총선거 앞둔 시장의 의사표시, 공직선거법 위반”
  •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23일 고발당했다.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23일 고발당했다. ⓒ뉴데일리 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전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산설명회라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홍보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특히 야권은 내년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관내 순회 예산설명회는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시의원 홍보를 해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총선이 11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박 시장이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게다가 (설명회에선) 참석한 해당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공약을 홍보하는 등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고발… 법조계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이 같은 박 시장의 행태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의견이다.

    양윤숙 변호사는 "시장 직은 당적이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거홍보를 하고 다닌다면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공선법에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시장이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관련해 예산을 배정하겠다든지 약속을 하고, 약속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행동 자체가 선거중립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고발을 통해 처벌받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 처벌 수위에 따라 시장직 상실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이런 행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