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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성원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안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다"는 일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뜻이지만,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고 시한에 대해 "데드라인을 정한 건 아니지만, 6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공직자 재산변동이 공표되는 내년 3월까지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매각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
노 실장의 이 같은 파격적인 부동산 매각 권고는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른 후폭풍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비서실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자산 증가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악화했다.
靑 참모들은 현금으로 샀는데... 현금부자 아니면 15억 집 못 사게 막아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밝힌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최근 서민들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수 없게 된다. 15억원 넘는 집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렵게 됐다. 경실련 발표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 대부분은 부동산 소유에 대출을 동원하지 않은 '현금부자들'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노린 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불안심리에 30대까지 뛰어들어 서울 주택시장을 달구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줄을 원천차단했다.
결국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은 물론 서울 주택 절반 정도는 웬만한 자금력이 없으면 매입이 어렵게 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한 데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gap) 투자 역시 사실상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