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백신 입찰담합 의혹 사건도 공개 결정… 조국 일가 비리 의혹도 공개 여부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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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뉴데일리DB
검찰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 3개 사건의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형사2부가 수사 중인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 △반부패수사1부가 수사 중인 ‘백신 입찰담합 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한 공개 여부가 논의됐다.심의위는 이들 사건 수사상황 중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부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보규정 준수 및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공보규정, 인권보호, 국민의 알 권리 준수… 오보 대응 위한 사실도 공개검찰은 오보 대응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과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다수 언론이 동일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공보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언론 취재가 집중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심의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심의 결과를 비롯해 심의위 구성, 구체적 논의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의 심의·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련 공보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반부패수사2부가 맡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一家) 비리 의혹 사건도 조만간 심의위를 열어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