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브리핑 금지·사건 관련 검사 등 언론 접촉 금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조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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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오보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 제한' 지침을 백지화했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12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제한' 지침을 백지화했다.법무부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10월30일 제정돼 12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은 2010년 1월 제정돼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됐다. 이번에 새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그 요건이 엄격해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7조는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제24조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4조 1호는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의 제한'으로 규정했다.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이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는 뜻이다.국회 법사위·기자협회 등 의견 반영… '전문공보관제' 도입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도 지정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설치됐다. 이에 따라 '티타임'으로 불리던 검찰 수사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은 앞으로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과 개별접촉을 할 수 없게 된다.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대신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 공개,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이 이뤄진다"며 "이를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