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지역구 225석으로 줄이면 어느 정당도 134석 못 넘어… 원내 1당도 쉽지 않아"
  • ▲ 민병두 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민병두 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여기에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선거법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인데, 따라서 어느 정당도 원내 제1당도 괴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며 "이 선거법으로 무엇을 얻는가"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최근 보수·진보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최대치는 130석 안팎"이라며 "17대, 18대 선거는 보기 드문 완승의 경우인데, 원내 제1당이 전체 지역구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얻었다. 현재 개정 선거법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어느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완승해도 115~120석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는 역사적 경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연동형(35석)에서는 의석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단순비례(35석)에서 통상 최대치 40%를 얻는다고 하면 14석이 된다"며 "즉, 어느 정당도 지역구 115~120석+비례대표 14석=합계129~134석을 넘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이라고 지적했다. 

    "영·호남 지역불균형 구조 더 심화할 것"

    민 의원은 "게다가 현재 영남이 지역구 65석, 호남이 28석인 불균형 구조를 더 심화하는 지역구 감축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내 과반수정당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구조화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것도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선거법"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 과반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촛불혁명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지해 왔다"며 "만약 개정선거법을 갖고 21대 선거에 임해서 그 결과가 선거법상의 구조로 인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을 때 지지자들은 선거에 패배한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225+75'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50+50' '260+40' 등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7일 이내에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