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관련성 대가성 인정 안 돼… 청탁금지법 위반 원심 판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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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61·육사37기) 전 육군대장이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박찬주(61·육사 37기) 전 육군 대장이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직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는 인정돼,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뇌물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대장은 2014년 3월~2017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 곽모 씨가 건넨 760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 중령 이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가 원하는 부대로 발령나도록 도와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1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안 돼"그러나 2심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향응 제공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불용품 매각 결정과 처리 절차, 곽씨와 5군지사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 박 전 대장과 곽씨와의 관계, 박 전 대장과 곽씨 사이에 금전 대여가 이뤄져온 구체적인 양상 등에 비춰 보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장은 공관 병사에게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불명예 전역했으나, 지난 4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