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 PC 압수… 검찰, 조국 딸-딸 친구 인턴증명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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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연구실 컴퓨터(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지난 17일 전해졌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학교 연구실 컴퓨터(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개인 PC에서 파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 가족 공용 PC에서만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이 같은 사실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17일 보도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조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에서 PC를 압수한 건 지난 5일이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딸의 친구 등 2명 명의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3장을 확보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 위조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조 전 장관의 개인 연구실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가족 공용의 PC 하드디스크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당시 인턴증명서 파일에는 딸을 포함,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서울대 연구실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 발견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작성 관련 조항은 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 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다. 조 전 장관은 225조 공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서도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이 점쳐졌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죄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딸 관련, 허위작성된 공문서는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의 인턴 증명서다.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통상 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성립되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선행된다고 한다. 이 '허위공문서작성'에 관여한 게 조 전 장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법조계는 인턴증명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를 인지했는지 △정 교수가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데 개입했는지 등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 웅동학원 소송 패소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법조계는 관측했다.법조계 "공문서 위조 추가 가능성 있어"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는 "개인 연구실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인턴증명서 파일을 위조할 권한이 없었다면 공문서위조죄로 들어갈 수 있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행사죄의 경우에도 딸이 이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 역시 "정 교수 공소장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빠져 있었다"며 "이번에 조 전 장관 연구실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면 조 전 장관의 공문서위조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가 받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조 전 장관이 적시가 안 됐었다"며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할 때 관여한 점이 있다면 행사죄의 공범으로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전 장관 딸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때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아들도 2013년 같은 곳에서 인턴활동을 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9월2일 기자간담회, 9월6일 인사청문회 때부터 두 자녀의 인턴증명서 부정발급을 비롯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