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 PC 압수… 검찰, 조국 딸-딸 친구 인턴증명서 확보
  •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연구실 컴퓨터(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지난 17일 전해졌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연구실 컴퓨터(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지난 17일 전해졌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학교 연구실 컴퓨터(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개인 PC에서 파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 가족 공용 PC에서만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17일 보도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조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에서 PC를 압수한 건 지난 5일이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딸의 친구 등 2명 명의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3장을 확보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 위조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의 개인 연구실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가족 공용의 PC 하드디스크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당시 인턴증명서 파일에는 딸을 포함,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대 연구실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 발견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작성 관련 조항은 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 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다. 조 전 장관은 225조 공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서도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이 점쳐졌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죄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딸 관련, 허위작성된 공문서는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의 인턴 증명서다.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통상 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성립되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선행된다고 한다. 이 '허위공문서작성'에 관여한 게 조 전 장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인턴증명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를 인지했는지 △정 교수가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데 개입했는지 등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 웅동학원 소송 패소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법조계는 관측했다.   

    법조계 "공문서 위조 추가 가능성 있어"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는 "개인 연구실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인턴증명서 파일을 위조할 권한이 없었다면 공문서위조죄로 들어갈 수 있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행사죄의 경우에도 딸이 이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 역시 "정 교수 공소장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빠져 있었다"며 "이번에 조 전 장관 연구실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면 조 전 장관의 공문서위조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가 받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조 전 장관이 적시가 안 됐었다"며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할 때 관여한 점이 있다면 행사죄의 공범으로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딸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때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아들도 2013년 같은 곳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2일 기자간담회, 9월6일 인사청문회 때부터 두 자녀의 인턴증명서 부정발급을 비롯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