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공정하면 국민들 분노 들불처럼 번질 것"…강 대변인 영입 후 과거 변호사법 위반 논란
  • ▲ 강신업 바른미래당 신임 대변인이 10일 논평을 통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을 촉구했다. ⓒ뉴시스
    ▲ 강신업 바른미래당 신임 대변인이 10일 논평을 통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을 촉구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이 10일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혐의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와 상당 부분 공통된다며 검찰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11일) 하루 전이다.

    강신업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조국 소환 늦는 이유 무엇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 등 많은 부분에서 정 교수와 혐의가 공통되는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인 20일 내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어떻게 수사하는 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검찰은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길 경우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속히 소환 조사하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물으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정부를 향해 "조 전 장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그 어떤 거동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과 별개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11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 등 11개 혐의로 지난 10월 24일 구속됐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지난 10월 31일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을 내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 혐의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과 연관있다는 이유다.

    강 대변인, 과거 불법브로커에 명의대여 사실 논란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강 대변인을 영입한 지난 6일, 언론들은 그가 과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명의 대여는 금지돼 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브로커들에게 개인파산 등 4900여만 원 상당의 사건을 자기 명의로 처리하게 하고, 12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6년 7월 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벌금 1500만원형을, 6개월 뒤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변인은 같은해 10월 대법원에 한 상고를 스스로 취하, 벌금형이 확정됐다.

    신문은 "짧게 고용했던 사무장이 나 모르게 벌인 일인데 변호사로서 책임을 졌던 것이고 불법 명의대여로 큰 돈을 번 적 없다"는 강 대변인의 해명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손학규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지난 6일 바른미래당에 입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