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비리' 조범동 2차 준비기일… 검찰 조씨 접견금지 해제, 수사기록도 넘길 듯
  • ▲ 조국(54)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6일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6일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비리'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6일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 등 공범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날, 검찰은 조범동 씨 접견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전 10시 423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일 기소된 조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안 나와도 되지만, 정식 재판으로 불리는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을 조씨 측 변호인에게 모두 공개하지 않아 이날도 공소사실 의견, 증거목록 인정 여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조씨 공범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조범동 외부인 접견금지 해제... 증거인멸 우려 해소 

    우선 검찰은 2~3일 내에 수사기록 전체를 조씨 측에 열람 복사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이나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함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사기록에 대한 2차 복사가 어제 끝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씨의 외부인 접견금지도 5일자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씨 등 관련자 수사가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음주 정도 되면 정경심 피의자가 기소될 것이고, 그 이후 추가 기소 유무를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9월14일 체포된 뒤 같은달 16일 구속됐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6가지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듯"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출자약정액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WFM·웰스씨앤티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11월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사모펀드 관련 피고인 조씨가 정씨와 관련있다고 해왔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어차피 조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조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3항)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