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12월1일 시행… 1회 8시간, 전체 12시간 넘겨선 안 돼
  • ▲ 법무부가 31일 심야조사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 법무부가 31일 심야조사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검찰의 장시간·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상향해 제정,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방식을 개선해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장시간·심야 조사를 적용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1회 조사는 8시간까지 가능하다. 식사·휴식시간을 포함, 전체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경우, 앞 조사와의 시간간격은 최소 8시간 이상 둬야 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뤄졌던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피의자 등이 자신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열람에 시간을 할애해도 자정 이전에 끝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한 때 △조사 대상자가 출국이나 입원 등 필요로 인해 서면을 요청한 경우 등이다.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먼지털이식 수사 기준도 명시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본건과 무관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등이 '부당한 수사 방식'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피의자에게 출석에 앞서 명예·사생활 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했다. 피의자가 출석조사를 한 때 서면으로 수사기록에 남겨야 하고, 주요 죄명이나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인권감독관은 인권침해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위주로 이뤄지던 기존의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검찰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